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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등  21대국회 부동산 정보 정리

 

안녕하세요 3rich 입니다

오늘은 20일에 끝난 제 20대 국회 에서 처리되지 못한 부동산 관련 규제법들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될 예정이라고 하여 그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될 부동산관련 규제 법안들은 크게 보아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높이고 , 임차인과 인대인과의

임대료 등의 가격을 통제하는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대 국회 발의될 부동산 규제 법안내용

규제명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 인상 등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인의 관할 당국 의무 신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계약 갱신(2년)을 1회에 한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권리
전월세 상한제 임차인 재계약시 기존 전세금 5% 초과 인상금지

 

위 내용은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부동산 관련 법안입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1대 국회에서 가장먼저 거론될 내용의 법안으로

  • 일반주택 세율 0.1~0.3%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상 세율0.2~0.8% 인상
  •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

위 내욜대로 법안이 통과 되면 바로 내년부터 과세가 이루어질것이고

이전보다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이 높아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세율인상을

예외 적용하는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될지는 지켜보아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하는 법안인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입니다 이 법안은 매매거래보다 불투명한 임대차

거래시장 상황을 파악하기위한 기반구축 작업에 해당된다고해요

또 , 새롭게 발의되는 부동산 관련 규제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택임대차 신고정보 관리 및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미신고나 거짓신고를 가려낼 수 있는 검증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은 말그대로 임차인이 전세계약(2년)을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법안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라는 이 법안도 이름에서 알수있듯이

임대인이 기존 전세금을 무리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내용은 임차인이 재계약시 기존

전세금의 5% 초과 인상을 인상하지 못하는 내용의

법안 입니다 

 

위 내용들의 법안이 현재 발의 되면서 전월세 신고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공인중개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구요

또 오히려 제도 시행전 임대인들이 전세가격을 대폭

올리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법안이 통과 될 시에

좋은 학군 , 역세권 등의 전세 가격은 제도시행전에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차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채 

가격통제 등의 규제를 법안으로 발의 , 통과하는것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있다" 라고 걱정스러운

우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부동산관련 법안 들의 규제명과 내용을 보았을때는

마음에들고 전세사는 입장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는것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저도 이 법안이 통과 됨에 따른

부작용이 걱정되기도 하네요

어찌됬든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