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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과 신청방법 지급일 총정리

안녕하세요 3rich 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태 모르고있다가

어제 세무서 전화를 받고서 알게 된 근로장려금이라는것인데요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제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인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수령금 지급방법에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올 9월 중으로 계좌로 입금될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반가운마음에 근로장려금에대해서 저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아 제도는 경제 양극화를 완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분들을 국가척인 차원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과 선정기준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전년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2020년 기준 5월1일에서6월1일 사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시고 신청기간을 넘어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니 꼭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여

100%의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으세요

그럼 이제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할 수있는 

신청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신청 요건

 구 분     신 청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300만원미만인 배우자 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재산 및 소득요건

재산 기준은 2019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중인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경우는 2019년에 근로,사업,종교 등 소득이 있으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

가구유형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2000만원 미만 4만~ 3000만원 미만 600만~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원 미만 600만~4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구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1544-9944,손택스(모바일앱)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세무서 방문신청이 어려워

세무서 측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해당자들에게

먼저 전화 주셔서 신청을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산정표에 적용해서 결정합니다

단 가구원의 재산 총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의 경우는 50%만 지급합니다

가구유형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만 ~ 150만원 3만~ 260만원 3만 ~300만원
자녀장려금                  - 50만 ~ 70만원 (자녀1인당)

 

지급일

금로장려금 정기지급 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받습니다

 

2019년 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지급 제도 시행

2019년 부터 성실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분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지급제도'가 

처음으로 시행 됐습니다

이전 2018년도 까지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5월에 신청을 했지만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의 시차가 크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기에

새로운 제도로 2019년도 부터 근로장려금을 상반,하반기 두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신청 제도를 마련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신청은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 받고

하반기 신청은 2~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 받고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하게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종전 정기신청 방식과 반기신청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반기신청을 놓쳐 하지 못한경우 다음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되도록 편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0년 기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대요 저는 90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기분이 좋네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