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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앞두고 어떤 물건이 반입금지인 물건인지 알지 못해 실수로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채 기내 탑승 시도를 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전자담배를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태국 반입 금지 물품

전자담배
전자담배

태국은 액상전자담배 및 훈증방식의 전자담배등 모든 전자 담배는 반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전자담배 반입금지 이유는 태국 내에서 액상형 전자 담배 안에 마약성분을 넣어 유통시키는 사건들이 있어 금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태국 정부의 공중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 소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전자담배로 인해 심각한 건강 위협을 초래한다고 말하며 금지한다는 내용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외 국가 리스트

전자담배를 반입금지를 더불어 소지하지도 못하게 하는 국가들은 태국 뿐만이 아닙니다. 홍콩, 대만,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국가도 전자담배를 반입 금지하며 혹시나 전자담배를 소지한 채로 해외에 입국을 하는 경우 세관에 몰수되거나, 정밀검사나 조사를 받은 뒤 범죄 목적이나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 또는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외 주의사항

태국입국 시 담배와 주류 반입에 대해서도 유의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면세점을 이용하는 모든 태국 입국 외국인들은 1리터를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1리터를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하는 과정에 세관에 발각되는 경우 가지고 있던 주류 압수와 주류 구매가격의 2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담배의 경우는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상대로 담배 200개비 이하 반입이 허용 가능합니다. 태국 세관의 단속은 공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불시에 단속을 할 수 있어 주류와 담배는 1인 반입 가능한 수량만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